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2.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와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침해자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3.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개선]: 기존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보완하여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침해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자료는 보다 원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권리자 보호 및 신속한 분쟁 해결]: 증거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입증 책임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던 분쟁이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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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