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사업 촉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완화하여,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이라도 새로운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할 때는 실제 사업화 또는 사업화를 추진 중인 고안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실제 사업화를 하지 않으면서 실용신안등록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업화 기회를 빼앗는 경우를 방지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고안들을 창업 희망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기존기술들의 결합을 활용한 고안들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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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