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의 관련 조항에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규정을 도입함.

2. 전문기관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함.

3. 전문기관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이번 법안의 취지는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실용신안 등록과 관련된 정보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의 신뢰성과 특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실용신안법을 준용하는 특허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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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