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용어 변경 및 돌봄노동 인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9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에 사용되던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이 경력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2. 제도 강화: 경력보유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이는 돌봄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3. 세제 지원 및 포상: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으로 세제 지원과 포상을 규정하여, 이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변경함으로써,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다 나은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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