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용어 변경 및 돌봄노동 인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에 사용되던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이 경력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2. 제도 강화: 경력보유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이는 돌봄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3. 세제 지원 및 포상: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으로 세제 지원과 포상을 규정하여, 이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변경함으로써,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다 나은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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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0표 / 총 221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2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