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격차 공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4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성별 임금격차가 왜 생기는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임금 공시 내용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업이 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현황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 남녀 직원 수만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슷한 업무와 경력 단계에서 임금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성별임금격차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고용현황 공시 확대: 성별 고용현황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나누어 공시하도록 해요.
- 임금현황 공시 구체화: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른 남녀 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요.
- 성별임금격차 원인 파악: 전체 평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직무·직급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요.
- 공시 의무 실효성 확보: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업의 자율 개선 유도: 공개된 자료를 통해 기업이 임금과 인력 배치의 성별 차이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매우 크고,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요. 기존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가 어느 직종과 직급, 직무, 고용형태에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그래서 고용현황과 임금현황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제공된 법령 조회 결과에서는 제10조의2와 제22조의 시행 조문을 확인할 수 없어, 기존 조문과의 문구를 직접 대조하기는 어려워요. 아래 내용은 법안 발의 당시 제시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본 변화예요.
1) 성별 고용현황 공시 확대
제안안은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를 포함하려 해요. 단순히 전체 남녀 직원 비율만 공개하는 방식보다 인력이 어떤 업무와 지위에 배치돼 있는지까지 보여주려는 내용이에요.
- 여성 근로자가 특정 직종이나 낮은 직급에 집중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분포도 비교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공시 기준이 실제 조직 구조와 맞지 않으면 기업마다 분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직종·직무·직급을 나누는 기준이 중요해요.
2) 직무·경력별 임금현황 공개
제안안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전체 평균 임금만 비교하지 않고, 비슷한 업무와 경력 조건에 있는 남녀의 임금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같은 직무나 직급에서 남녀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근속연수가 짧거나 긴 집단, 고용형태가 다른 집단의 임금 차이도 따로 볼 수 있어요.
- 임금의 범위와 산정 방식, 성과급·수당 포함 여부가 통일되지 않으면 공시자료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3) 성별임금격차 원인에 대한 가시성 강화
발의 당시 법안은 현행 공시만으로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여러 기준의 고용·임금자료를 함께 공시하면 여성의 채용, 승진, 직무 배치, 근속과 임금 사이의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구상이에요.
- 임금 차이가 단순한 인원 구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같은 조건에서도 나타나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기업 내부와 근로자 모두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요.
- 공시자료만으로 임금격차의 원인이나 차별 여부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시간·성과급·직무 내용 같은 추가 정보도 함께 봐야 해요.
4)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제안안은 정해진 고용·임금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22조를 고치려 해요. 공시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 제출과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장치예요.
- 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기업은 공시자료의 작성 근거와 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자료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커져요.
- 과태료의 금액, 부과 기준, 고의·착오에 따른 구분은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후속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이 제안하는 핵심 변화는 성별임금격차를 평균 숫자 하나가 아니라 직무와 경력별 자료로 확인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시 의무를 지는 기업: 인력과 임금 자료를 성별·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다시 분류하고 검증해야 할 수 있어요.
- 여성 근로자: 자신의 직무와 경력에 비춰 임금 수준과 승진·배치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남성 근로자: 같은 조직과 직무 안에서 성별에 따른 고용·임금 차이를 확인하고 개선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 공시자료를 임금체계 점검과 단체교섭, 조직 내 성평등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 관계 행정기관: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제출 자료의 누락·허위 여부와 과태료 부과 요건을 판단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와 공시 주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를 기업마다 다르게 분류하지 않도록 공통 기준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 평균임금, 기본급, 성과급, 수당, 근로시간 중 어떤 항목을 임금현황에 포함할지 구체화돼야 해요.
- 소규모 집단의 임금자료를 공개할 때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을 보호해야 해요.
- 공시자료가 공개된 뒤 실제 임금격차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단순한 숫자 공개에 그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