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여성 포함 경제활동 지원 강화하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정의했으나, 여기에는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개인의 병력도 고려하도록 하여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사회 복귀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도 경력단절여성 지원의 혜택을 받아 사회복귀를 돕고자 하며, 경제적 자립을 통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