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여성 포함 경제활동 지원 강화하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2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정의했으나, 여기에는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개인의 병력도 고려하도록 하여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사회 복귀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도 경력단절여성 지원의 혜택을 받아 사회복귀를 돕고자 하며, 경제적 자립을 통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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