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정의하고, 그들이 농어업경영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여, 이들의 고용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며, 표준 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명확히 합니다. 4.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임금체불과 질병 등에 대비한 보증 및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송출 국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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