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시·군·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지자체 내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부족하여 계절근로자 관리 및 관계 기관 협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농어업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설치함으로써 농어촌 인력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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