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립·기부채납 허용 및 대통령기록관장의 건립 경비·기술·행정 지원 강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주체 확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건립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건립 지원 범위 확장: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을 기존 건립 경비 지원에서 기술적·행정적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설계·보존기술·운영 절차 등 전문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해져 지자체 등의 건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법적 근거 명문화(제25조 개정): 위 변경 사항을 제25조 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건립 주체와 지원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를 활성화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열람·활용을 강화하고 지역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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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1표 / 총 177표

찬성 171표 · 총 투표 17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