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립·기부채납 허용 및 대통령기록관장의 건립 경비·기술·행정 지원 강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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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주체 확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건립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건립 지원 범위 확장: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을 기존 건립 경비 지원에서 기술적·행정적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설계·보존기술·운영 절차 등 전문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해져 지자체 등의 건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법적 근거 명문화(제25조 개정): 위 변경 사항을 제25조 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건립 주체와 지원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를 활성화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열람·활용을 강화하고 지역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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