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보호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보호 규정 강화: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제작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에 더해, 보호기간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2. 탄핵소추 시 특별 조치 도입: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3. 보호 및 투명성 강화: 대통령 탄핵 시 해당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법률이나 헌법 위배 증거가 포함될 수 있는 기록물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다루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에서도 국가 기록물이 법적 근거에 의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투명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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