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보호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보호 규정 강화: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제작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에 더해, 보호기간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2. 탄핵소추 시 특별 조치 도입: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3. 보호 및 투명성 강화: 대통령 탄핵 시 해당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법률이나 헌법 위배 증거가 포함될 수 있는 기록물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다루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에서도 국가 기록물이 법적 근거에 의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투명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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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