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보호기간 규정: 현재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기간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물에 한정됩니다.

2.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 취급 문제 제기: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 보호기간을 악용하여 탄핵 사유 관련 증거를 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이 부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도록 하고, 증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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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