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보호기간 규정: 현재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기간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물에 한정됩니다.
2.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 취급 문제 제기: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 보호기간을 악용하여 탄핵 사유 관련 증거를 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이 부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도록 하고, 증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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