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 기록물 공개와 열람 제한 강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 개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기록물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직 대통령의 열람 권한 제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등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하여 기록물의 정치적 오용을 방지합니다.
3. 기록물 이관 및 공개 절차의 명확화: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의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공백을 줄이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경우에도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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