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 기록물 공개와 열람 제한 강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 개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기록물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직 대통령의 열람 권한 제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등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하여 기록물의 정치적 오용을 방지합니다.

3. 기록물 이관 및 공개 절차의 명확화: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의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공백을 줄이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경우에도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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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