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를 위한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되어 파면된 경우, 그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 위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파면된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록물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파면된 대통령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열람 및 공개할 수 있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1
조회수3
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