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를 위한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되어 파면된 경우, 그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 위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파면된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록물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파면된 대통령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열람 및 공개할 수 있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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