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정책 참여 확대
농어업회의소법안
- 의안번호
- 22149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림어업인이 농업·임업·어업과 농산어촌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기구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 지역 단위부터 광역과 전국 단위까지 이어지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고 해요.
- 농어업인은 일반회원으로, 관련 조합과 법인 등은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요.
- 여성과 청년의 대의원 참여를 높이고,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구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회의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농어업회의소의 정책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참여하고 자문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정책 정보 제공: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모아 회원과 지역사회에 제공하도록 해요.
- 기초농어업회의소 설립: 시·군 등을 단위로 기초농어업회의소를 만들고, 일정 수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동의를 거쳐 인가받도록 해요.
- 회원과 대의원 구성: 농림어업인은 일반회원이 되고, 관련 조합·농업법인·어업법인 등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요.
- 광역농어업회의소 설립: 기초농어업회의소를 바탕으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회의소를 구성하도록 해요.
-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기초와 광역 회의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 대표기구를 만들도록 해요.
- 설치·운영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회의소의 정착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어요. 제안안은 농림어업인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문과 건의, 정보 제공, 정책 과정 참여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지역의 농업인과 어업인부터 광역·전국 단위 대표까지 연결해 정책 참여를 체계화하고,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농어업회의소의 정책 참여 업무 신설
제안안은 농어업회의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해 자문하거나 건의하도록 정해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도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 농림어업인의 현장 경험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하는 공식 창구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역의 생산 현장과 농산어촌의 변화를 모아 정책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회의소의 의견이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자문과 건의가 실제 의사결정과 연결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2) 기초농어업회의소 설립과 회원 자격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일부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도록 해요. 설립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전체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 농림어업인은 농지·어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기초농어업회의소 일반회원이 될 수 있어요.
-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농업법인·어업법인 등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특별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설립 동의 기준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지역별 농림어업인 수와 조직 참여 여건에 따라 설립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3) 기초회의소의 대의원 대표성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 정원은 100명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특별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요.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정하려고 해요.
- 회원이 직접 대의원을 뽑는 구조를 통해 회의소 내부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 여성 대의원은 30퍼센트, 청년 대의원은 2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기준도 담겨 있어요.
- 다만 여성·청년 참여 기준이 실제 의무인지 노력 사항인지에 따라 대표성 확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4) 광역·전국 단위 대표체계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도록 해요. 기초농어업회의소를 기반으로 광역회의소를 구성하고, 다시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단계적 구조를 제안해요.
- 광역회의소는 지역별 농림어업 현안을 모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전국회의소는 기초와 광역회의소의 의견을 모아 국가 단위 정책에 대응하는 대표기구가 될 수 있어요.
- 광역회의소와 전국회의소를 만들 때 필요한 지역별 발기·동의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고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5) 광역·전국회의소의 회원과 대의원
광역농어업회의소에는 관할구역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일반회원으로 참여하고, 관련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전국농어업회의소에는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가 일반회원으로 참여하고, 농업·산림·수산 분야 중앙회 등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게 해요.
- 광역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지역에 따라 기초회의소 회장과 부회장 또는 회장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 전국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기초·광역회의소 회장으로 구성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이 선출하도록 해요.
- 지역 농림어업인의 의견과 조합·법인 등 조직 회원의 의견이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6)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광역·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회의소를 새로 만들고 유지하는 데 공공 재정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초기 설립과 사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회비만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원할 수 있어요.
- 공공 지원이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지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창구가 지속될 수 있어요.
- 지원 규모와 기준, 회의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관리 방식은 법안 이후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농어업회의소가 실질적인 대표기구가 되려면 조직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고 정책 자문과 건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 농업·산림·수산 관련 조합과 법인: 기초회의소의 특별회원으로 참여해 정책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구역에 따라 광역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어요.
- 농업·산림·수산 분야 중앙회: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의소 설립을 인가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정책 과정에서 회의소와 협의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초회의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과 동의 기준을 지역별로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회원 자격과 관할구역을 둘러싼 중복 가입, 사업장과 거주지가 다른 농림어업인의 참여 문제를 살펴봐야 해요.
- 여성·청년 대의원 비율이 실제 선출 결과에 반영되도록 어떤 운영 장치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조합·법인 등 특별회원과 개인 농림어업인 일반회원 사이의 의결권과 대표성 균형을 확인해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회의소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