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의사 대표 기구 설립
농어업회의소법안
- 의안번호
- 22005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 및 건의 역할을 하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
- 설립 범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합니다.
- 인가 조건: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
- 일반회원: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 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회원이 됩니다.
- 특별회원: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관련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특별회원이 됩니다.
4.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과 선출:
- 대의원의 정원은 최대 100명으로 하고, 특별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대의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5.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설립됩니다.
-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의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됩니다.
-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7.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
-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8.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며,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기초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9.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 기초 및 광역농어업회의소가 일반회원이 되며,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특별회원이 됩니다.
10. 경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농림어업인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