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의사 대표 기구 설립

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005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 및 건의 역할을 하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

- 설립 범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합니다.

- 인가 조건: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

- 일반회원: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 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회원이 됩니다.

- 특별회원: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관련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특별회원이 됩니다.

4.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과 선출:

- 대의원의 정원은 최대 100명으로 하고, 특별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대의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5.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설립됩니다.

-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의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됩니다.

-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7.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

-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8.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며,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기초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9.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 기초 및 광역농어업회의소가 일반회원이 되며,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특별회원이 됩니다.

10. 경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농림어업인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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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