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권익 대변

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007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 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관한 자문과 건의를 제공하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8조 및 제9조)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됩니다.

- 설립 시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3조)

- 농림어업인은 자신의 농지나 어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 어업법인 등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 및 선거, 임기(안 제23조-제25조)

-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로 설정하며, 특별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5.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5조 및 제36조)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됩니다.

- 설립 시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와 동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6.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38조)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며, 관련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7.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43조)

-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과 부회장이며,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8.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49조 및 제50조)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되며,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와 동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9.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52조)

- 기초와 광역 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며, 관련 협동조합 중앙회 등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10.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56조)

- 일반대의원은 기초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며,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11. 경비 지원(안 제6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해 기초, 광역, 전국 농어업회의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으로 인해 심화되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 기구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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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