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권익 대변
농어업회의소법안
- 의안번호
- 22007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 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관한 자문과 건의를 제공하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8조 및 제9조)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됩니다.
- 설립 시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3조)
- 농림어업인은 자신의 농지나 어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 어업법인 등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 및 선거, 임기(안 제23조-제25조)
-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로 설정하며, 특별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5.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5조 및 제36조)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됩니다.
- 설립 시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와 동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6.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38조)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며, 관련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7.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43조)
-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과 부회장이며,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8.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49조 및 제50조)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되며,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와 동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9.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52조)
- 기초와 광역 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며, 관련 협동조합 중앙회 등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10.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56조)
- 일반대의원은 기초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며,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11. 경비 지원(안 제6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해 기초, 광역, 전국 농어업회의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으로 인해 심화되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 기구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