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촉진
농어업회의소법안
- 의안번호
- 22014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안 제6조):
-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를 수행하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안 제8조 및 제9조):
-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관할구역 내에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합니다.
- 설립을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발기인과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 (안 제13조):
- 농림어업인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고, 관련 법에 따른 조합 및 법인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ㆍ선거 및 임기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로 제한되며, 특별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 일반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1차 연임이 가능합니다.
5.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안 제35조 및 제36조):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와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합니다.
- 설립조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6.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안 제38조):
-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관련 협동조합연합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7.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안 제43조):
-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과 부회장이며,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8.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안 제49조 및 제50조):
-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며, 이를 위해 기초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의 발기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9.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안 제52조):
- 기초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가 전국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고, 관련 중앙회들이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10.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 (안 제56조):
- 일반대의원은 기초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며,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가운데 선출됩니다.
11. 경비 지원 (안 제6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