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촉진

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014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안 제6조):

-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를 수행하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안 제8조 및 제9조):

-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관할구역 내에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합니다.

- 설립을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발기인과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 (안 제13조):

- 농림어업인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고, 관련 법에 따른 조합 및 법인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ㆍ선거 및 임기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로 제한되며, 특별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 일반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1차 연임이 가능합니다.

5.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안 제35조 및 제36조):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와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합니다.

- 설립조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6.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안 제38조):

-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관련 협동조합연합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7.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안 제43조):

-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과 부회장이며,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8.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안 제49조 및 제50조):

-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며, 이를 위해 기초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의 발기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9.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안 제52조):

- 기초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가 전국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고, 관련 중앙회들이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10.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 (안 제56조):

- 일반대의원은 기초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며,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가운데 선출됩니다.

11. 경비 지원 (안 제6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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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