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기간 연장: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더 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조사중지된 2,000건 이상의 사건과 심의조차 받지 못한 3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2. 위원회 사건 승계: 새로 출범할 위원회가 이전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여,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과거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임기 종료 명시: 법 시행일을 현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명시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연장을 방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운영의 연속성과 혁신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과거사 사건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연속적인 조사 활동을 보장하여,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