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재정지원 하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장려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을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안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악취저감을 통해 정주요건을 조성하고, 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악취로 인해 생활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악취저감에 대한 사업자 등의 책임을 분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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