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즉시 대응 및 측정 결과 공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현장 출동 의무화: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2시간 이내에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대응 지연으로 인해 악취가 사라진 뒤에 도착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실시간 악취 농도 측정: 기상 조건이나 시간대에 따라 변화가 심한 악취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 발생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하는 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3. 투명한 측정 결과 공개: 현장에서 측정한 악취 농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악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측정 정보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악취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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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