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억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8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서는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 및 증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이나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악취 배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강화된 명령 및 제재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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