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억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8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서는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 및 증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이나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악취 배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강화된 명령 및 제재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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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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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