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운영 의무 강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시설의 정의 수립: 현재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이나, 1년 이상 지속된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의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가적으로 배출시설 중 특별히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악취방지계획 제출 의무: 기존에도 배출시설의 신고 시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가동 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배출시설 가동 이후에도 지속적인 악취 관리와 운영 방식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운영 의무 규정의 신설: 특히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방지와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악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동 전뿐만 아니라 가동 후에도 지속적인 악취 방지와 관리를 강화하여 더 나은 환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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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