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운영 의무 강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3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시설의 정의 수립: 현재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이나, 1년 이상 지속된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의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가적으로 배출시설 중 특별히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악취방지계획 제출 의무: 기존에도 배출시설의 신고 시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가동 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배출시설 가동 이후에도 지속적인 악취 관리와 운영 방식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운영 의무 규정의 신설: 특히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방지와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악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동 전뿐만 아니라 가동 후에도 지속적인 악취 방지와 관리를 강화하여 더 나은 환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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