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방지 종합 대책 수립 주기 단축 및 정밀 조사 강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2.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악취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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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