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방지 종합 대책 수립 주기 단축 및 정밀 조사 강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5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2.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악취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