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신고 명확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배출시설 설치나 변경 신고 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을 명시함.

2. 악취배출시설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될 경우에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판단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함.

이 법률개정안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악취관리지역 내 또는 외부에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확히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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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