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실태 조사 강화 및 시설 규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2.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함.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전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악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법안 내용은 악취방지에 대한 종합시책의 주기를 줄이고 정밀조사를 통해 문제 지역을 파악하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에 사전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또한, 개선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악취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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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