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 종합시책 주기 단축 및 정밀조사 실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

-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시책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 수립.

2. 악취정밀조사 도입:

-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 가능.

3. 개선명령 이행 후 확인 절차 마련: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 이행 후 결과를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 결과를 확인.

4. 조사와 환경피해 보고를 위한 출입 권한 및 벌칙 마련:

-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벌칙 규정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악취 문제에 대해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악취 문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도입하며, 개선명령의 이행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악취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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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