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 종합시책 주기 단축 및 정밀조사 실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8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
-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시책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 수립.
2. 악취정밀조사 도입:
-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 가능.
3. 개선명령 이행 후 확인 절차 마련: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 이행 후 결과를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 결과를 확인.
4. 조사와 환경피해 보고를 위한 출입 권한 및 벌칙 마련:
-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벌칙 규정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악취 문제에 대해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악취 문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도입하며, 개선명령의 이행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악취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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