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3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악취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적절한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자에게는 방지시설 가동 의무와 같은 악취방지시설 관리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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