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3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악취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적절한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자에게는 방지시설 가동 의무와 같은 악취방지시설 관리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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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