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효율적 관리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악취방지법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악취배출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민원 지속기간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악취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