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효율적 관리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악취방지법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악취배출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민원 지속기간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악취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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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