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조사 실시주기 명확화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확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8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 발생 조사 시기의 명확한 규정: 현재 악취 발생 조사에 대한 시기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연 1회 이상으로 악취 발생 조사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2. 악취관리지역 지정 범위의 확대: 현재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이 복수의 사업장이 인접해 있어야 하고,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 발생 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지속된다면 복수의 사업장이 인접하지 않더라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생활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 의무화: 악취 발생을 원인으로 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악취 발생 조사 시기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을 의무화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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