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체계 강화
식량안보법안
- 의안번호
- 22130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식량안보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주도의 중장기 식량안보계획 법정화]: 국가가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명시해 식량안보 정책을 법정화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책무성과 지속성을 높여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생산 및 비축 기반 강화]: 국내 생산력 제고와 공공 비축 기능을 강화해 국내 조달 능력을 높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량자급률을 체계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3. [비상시 공급·수급 대응체계 구축]: 재난·국제 분쟁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급·배분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입니다.
4. [식량안보 목표와 국가 책임 강화]: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높입니다.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주권 확립이라는 목표를 법률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투자와 실행을 뒷받침합니다.
5. [대외 의존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정에 따른 공급·수급 변동에 대비해 위험 관리와 대응을 체계화합니다. 외부 충격 시 국내 조달·비축·배분의 탄력성을 높이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책임지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체계를 법률로 정착시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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