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체계 강화

식량안보법안

의안번호
22130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식량안보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주도의 중장기 식량안보계획 법정화]: 국가가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명시해 식량안보 정책을 법정화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책무성과 지속성을 높여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생산 및 비축 기반 강화]: 국내 생산력 제고와 공공 비축 기능을 강화해 국내 조달 능력을 높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량자급률을 체계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3. [비상시 공급·수급 대응체계 구축]: 재난·국제 분쟁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급·배분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입니다.

4. [식량안보 목표와 국가 책임 강화]: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높입니다.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주권 확립이라는 목표를 법률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투자와 실행을 뒷받침합니다.

5. [대외 의존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정에 따른 공급·수급 변동에 대비해 위험 관리와 대응을 체계화합니다. 외부 충격 시 국내 조달·비축·배분의 탄력성을 높이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책임지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체계를 법률로 정착시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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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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