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마약류 관련 범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조사ㆍ수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가 수사기관 등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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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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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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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