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5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안 제3조)

2. 종합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 제4조)

3. 기본계획 수립: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 제5조)

4.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5. 조례제정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6.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 등을 위해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

7.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시ㆍ도지사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등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8. 지정신청 절차: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회원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 제10조)

9. 지원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역량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매니저선발ㆍ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10.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골목상권 공동체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제16조)

이 법안의 취지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 경제의 주체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률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었으나, 이 특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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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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