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5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안 제3조)
2. 종합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 제4조)
3. 기본계획 수립: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 제5조)
4.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5. 조례제정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6.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 등을 위해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
7.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시ㆍ도지사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등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8. 지정신청 절차: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회원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 제10조)
9. 지원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역량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매니저선발ㆍ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10.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골목상권 공동체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제16조)
이 법안의 취지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 경제의 주체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률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었으나, 이 특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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