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주변지역 지원의 근거 강화:
- 현재 법률은 댐 건설로 인해 이주하는 수몰이주민과 개발제한 등의 규제 및 기상변화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지원 자금 출연 제도:
- 댐관리청, 발전 판매 수입금, 수도사업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지원된 사업비는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 추정액의 약 2% 수준인 1,120억원만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초과수익 환원 방안 검토:
- 일부 다목적댐 사용권자가 이미 건설투자비를 회수했음에도 계속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는 사용료 수입 중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초과수익을 댐 주변지역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댐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미 비용 회수가 완료된 댐의 초과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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