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주민 피해 개선을 위한 법안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의견 반영: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2. 출연금 비율 상향: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이 배분하기 위해, 댐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납부해야 할 출연금 비율을 높입니다.

3. 우선 용수 공급: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댐에서 공급되는 용수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댐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