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 체계 정비 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건설 및 관리의 주요 목적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홍수 같은 재해 예방을 포함시켰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의 재해 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의 재해 예방이 포함되며, 기본원칙을 각각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등의 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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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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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