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댐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출입이나 장애물 제거와 관련해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제안자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부담을 줄이는 데 맞다고 봤어요. 다만 과태료로 바뀌더라도 타인의 토지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나 동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를 바꾸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제안안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제안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나무·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이 행위를 한 주체가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 제재 방식을 과태료로 바꾸려는 구조예요.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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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 가산금 일할계산 및 처벌완화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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