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계획 사전검토협의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화 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검토협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사전검토협의회는 댐건설의 필요성 및 대안에 대해 검토하는 기구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댐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2. 민간전문가의 책임성 강화: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들이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적발될 경우 이들을 마치 공무원처럼 취급하여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협의회의 민간 위원들이 법률상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새로운 벌칙 규정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댐 건설과 관련된 사전검토협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상정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협의회 위원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뇌물 수수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전반적인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