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건설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이 협의회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2. 협의회의 민간 위원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이 개정안은 협의회의 민간 위원들도 공무원처럼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형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전검토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댐 건설 관련 의사결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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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