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 완화하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3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는 파산한 사람이 취업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파산경험이 있는 개인의 직업적 복귀를 돕고, 이들의 사회적 재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파산 경험이 있는 개인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직업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실 안전관리직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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