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피해 치유 지원: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겪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 비용 지원: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위 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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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