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보장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주로 상해·사망 중심이었으나, 이제 부상·질병·사망뿐 아니라 정신상 손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 손해 전반을 포괄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근거 명시: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정신상 손해)에 대해 법률에 보상 근거가 명시됩니다. 그 결과, 심리적 피해를 입은 종사자도 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구주체의 보험가입 의무 강화: 연구주체의 장은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종전처럼 유지하되, 보장 범위를 정신상 손해까지 포함하도록 가입해야 합니다. 즉, 기존 의무는 유지되면서도 보장의 내용이 확대되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4. 법체계 정비 및 조문 개정: 개정안은 관련 사항을 제26조제1항에 반영하여 정신상 손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시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보상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피해자 회복과 사회적응 지원: 보험 보장 확대는 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 이후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대응이 신속·포괄적으로 이뤄집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모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망 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