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증가하는 이차전지 연구와 관련하여, 이차전지 취급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내 이차전지 취급 관리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생깁니다.

3. 더불어,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이차전지 관련 화재 예방 및 진압 방법에 대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 법안은 이차전지 연구와 관련된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실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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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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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