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증가하는 이차전지 연구와 관련하여, 이차전지 취급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내 이차전지 취급 관리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생깁니다.
3. 더불어,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이차전지 관련 화재 예방 및 진압 방법에 대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 법안은 이차전지 연구와 관련된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실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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