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법률 용어 개선으로 이해도 증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를 설명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 '행위태양'이란 말이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2. 법제처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위태양'을 보다 쉬운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협력 관계를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 압류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법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에너지 비용 변동 반영 납품대금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에너지 요금 포함과 부당 거래 방지 법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법안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