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위탁거래 시 국가계약법 배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수탁 위탁 거래를 할 때, 납품 대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음. -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19조와 상충되어 납품 대금 조정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조정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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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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