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직권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지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제한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법적 시효를 두어, 과거의 위탁기업들이 장기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결과적으로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수탁·위탁 거래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촉진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법적 시효를 도입하여 과거의 거래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 거래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 압류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법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에너지 비용 변동 반영 납품대금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에너지 요금 포함과 부당 거래 방지 법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법안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