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의2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대에 외출제한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현행법에는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학시간대 외출제한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거나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 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과 19세 미만의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과의 근접성 및 이동시간대 등을 검토하여 아동ㆍ청소년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14조 등).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