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위험성과 치명률이 스토킹에 못지않거나 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는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어 유사 범죄 간 피해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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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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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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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