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7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마련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보호시설의 담당자는 퇴소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생활, 교육, 취업 등 제대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호시설의 장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지원 신청 및 자격 확인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주거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의 주거 문제와 생활 관리 등의 지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지속적인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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