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마련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보호시설의 담당자는 퇴소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생활, 교육, 취업 등 제대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호시설의 장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지원 신청 및 자격 확인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주거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의 주거 문제와 생활 관리 등의 지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지속적인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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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