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망 사건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7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 도입: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가정폭력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검토위원회 설치: 가정폭력 사망사건 분석을 위해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체계 구축: 법률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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