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망 사건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 도입: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가정폭력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검토위원회 설치: 가정폭력 사망사건 분석을 위해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체계 구축: 법률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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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