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현장 강제진입 근거 마련 및 조사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강제진입 권한 강화]: 경찰관이 집안 내부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 등 긴급한 상황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가해자의 거부와 상관없이 현장에 강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조사 거부 시 제재 수단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부과되던 기존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더욱 강력한 벌칙(형사처벌)으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가해자의 강압이나 거부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가 처한 위험 상황을 즉각 확인하여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 가해자의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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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